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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 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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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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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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