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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됩니다.

개인정보위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총 10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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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서류 검토 후 어제(26일) 신청인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공식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정은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정지되며 조사와 처분이 완료되면 속개돼 조정안 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절차에 준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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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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