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촉발된 집단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은 차량에 결함이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 초반부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벤츠 EQE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800여대가 손상되고 주민 20여명이 다치는 등 국내 전기차 화재 중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화재 차량과 동종 차종의 차주 24명이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아게와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판매사와 딜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벤츠 전기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주당 1000만 원 씩 2억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첫 변론에서 차주 측은 제조사와 판매사 등이 결함이 있는 파라시스 베터리가 장착됐음에도 다른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열 전이 방지 장치 미비,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미작동, 하부 보호 장치 결여 등 배터리 설계에 결함이 있는데도 차량이 안전하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종선/원고 측 변호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거고, 또 이 허위 광고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벤츠 측은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은 국내에는 없는 기준이고 출시 당시에도 없던 것이어서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또 배터리 관련 허위 광고를 한 주체가 제조사와 판매사, 딜러사 등 피고 중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벤츠 측의 베터리 관련 허위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제조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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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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