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만들어 1천 억 원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허위 증권사 사이트를 개발한 5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허위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어 약 1,11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주식 관련 스팸 메시지가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신고내역을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서 10억 7,5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24억 원도 추징보전했습니다.

우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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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성(Space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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