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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의 광고용 전광판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 문구와 함께 송출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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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6일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려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되게 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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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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