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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난동을 부렸던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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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이 남성이,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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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경찰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히고, 조사 도중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경찰서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수사관에 제시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씨는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돼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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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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