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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55)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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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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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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