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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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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 집행을 경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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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40대 남성 안 모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서 1층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 만든 가짜 미군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모 씨 (지난 2월 22일)> "페이크 미디어 XXX."

안 씨는 건조물침입미수와 모욕, 공용물건손상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안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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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안씨는 징역형 선고 이후 별다른 말 없이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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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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