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주주였던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약정금 267억여 원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지만, 이후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비밀 합의서에 명시된 규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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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을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받았지만, 이후 미정산 지연이자가 더 있다며 약 26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비밀 합의서에 명시된 규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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