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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택시기사의 면허 취소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해당 법률의 취지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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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앗고, 이후 부산시로부터 면허 취소를 통보받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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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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