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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6월)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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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등으로,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 부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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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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