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광진구의 다세대주택에서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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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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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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