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급전을 빌려준 이른바 '내구제 대출'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5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 지원금을 노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나영 기자

ADVERTISEMENT


#휴대폰 #개통 #내구제 #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