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급전을 빌려준 이른바 '내구제 대출'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5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사 지원금을 노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나영 기자
#휴대폰 #개통 #내구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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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대전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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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통신사 지원금을 노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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