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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어제(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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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씨는 그제(29일)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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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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