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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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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역할을 담당했던 이 여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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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일)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60대 여성 박 모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주 29일 정오쯤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투표를 마친 뒤 박 씨는 다섯 시간쯤 지나 다시 투표소를 찾아 본인 명의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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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 사무원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투표 사건이 적발된 직후 박 씨는 선거 사무원에서 해촉됐습니다.

또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이 또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공직선거법 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전투표 #대리투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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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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