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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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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여성은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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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60대 여성 박 모 씨는 남편과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모 씨 / 대리투표 피의자> "(대리투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리투표가 불법인 줄 알고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시간쯤 지나 또 다시 본인 명의로 투표를 하려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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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 사무원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대리투표 사건 직후 선거 사무원에서 해촉됐고,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자리에서도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사전투표 #대리투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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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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