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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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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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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원을 찾은 원 씨의 친형은 "전재산의 대부분을 달라는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와 많이 억울해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는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심문을 끝내고 나오면서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에 불을 질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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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일) 오후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화재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원 씨의 방화로 승객 400여명이 터널로 긴급 대피하는 등 주말 아침 평화롭던 지하철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는데요.

당시 방화범은 부상자인 척 대피하는 시민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려나왔는데 이 들것을 긴 터널을 걸어 옮긴 것도 시민들이었고 피의자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알린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겼고 추궁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화재 #지하철 #방화 #5호선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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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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