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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폐기물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멸치액젓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300kg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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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 #해양폐기물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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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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