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한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이나 선거운동, 후보 지지 행위가 금지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천재상 기자
#대선 #투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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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한 사전투표소 앞에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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