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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법원 "중대 범죄“

법원 ”사전 범행도구 준비, 재범 위험“…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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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원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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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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