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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오늘(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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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 즉 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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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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