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5일) 60대 A씨를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분 확인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다시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DVERTISEMENT


#구속영장 #21대대선 #대리투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