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던 김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이 위원장은 1심서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지만 2심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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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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