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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올해 두 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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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야간시간대 외출이 제한됐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이를 어기고 무단 외출했습니다.

#조두순 #정신감정 #외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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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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