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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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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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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측에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대북송금액을 394만 달러만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줄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이 있었고 검사실에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이렇게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다 조작 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은 3년 동안 갇힌 상태에서 철저하게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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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조항에 따라 실제 재판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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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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