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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거부권' 에 막혔던 법안들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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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관 증원' 법안은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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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상법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했던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2일 추가 본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차기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넘기며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병기 의원도 '법원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6일 MBC라디오)>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5일)> "사법이 정치 분야로 들어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증원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법체계 특위를 구성해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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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을 16명 이상 새로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민주당도 특히 박희승 의원, 서영교 의원 두 분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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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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