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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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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그동안의 외국 선례와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안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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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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