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가 조금 전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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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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