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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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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에 정착한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1시쯤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있던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하다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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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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