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일(10일)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납부를 독려하고 응하지 않을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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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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