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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어제(9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 등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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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요청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받아봤다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을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여사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또,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여당의 공천' 자체가 대통령 직무가 아니고,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에 경제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김건희 #공천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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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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