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온갖 수단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체납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 710명을 선정해 탐문·잠복 등 현장 징수를 벌였는데요.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상가 건물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

국세청 탐문 결과, 서류상 이혼한 전 배우자와 동거하며 1억원의 현금다발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소액의 비상금이라 우기며 욕설도 서슴치 않습니다.

<체납자 전 아내> "뭐! XX. 나 쓰려고 비상금 100만원 놔둔 거야. 내가 세금 낼만큼 내고, 이 나라를 저기할 때 돈 준 사람…."

다른 고액체납자 B씨의 거주지와 등산배낭에서는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직원> "어? 비닐봉지. 어, 금이다. 와…."

이처럼 갖은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 상습체납자 710명이 국세청의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위장이혼을 하거나 법인 이익을 편법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했고, 차명계좌와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납부는커녕, 도박을 즐기거나 위장전입 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무려 1조원,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했습니다.

재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만큼, 국세청은 재산추적전담반을 확대 운영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 투자자자산에 대한 기획분석 및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

한편,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영상편집 진화인/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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