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특검법들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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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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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특검법들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이후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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