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은 1만 1,50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경영계는 동결이나 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최저임금! 올리자! 와!"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1,50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70원 높은 수준인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은 240만 원가량이 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지현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진 배달기사·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선 하루빨리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 경영난 등으로 동결 내지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지난달 26일)>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합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도 주장하는데, 이는 오는 17일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은]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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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은 1만 1,50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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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1,500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70원 높은 수준인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은 240만 원가량이 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지현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진 배달기사·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선 하루빨리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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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 경영난 등으로 동결 내지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지난달 26일)>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동결돼야 합니다. 매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도 주장하는데, 이는 오는 17일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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