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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 행위 등으로 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무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라인상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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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모든 소비자에게 '잭팟이 터졌다'는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테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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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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