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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글 작성자 검거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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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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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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