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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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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