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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 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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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 2021년 '영탁 막걸리'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협상 내용을 유포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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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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