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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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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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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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