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60대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신분 확인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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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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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사무원으로 신분 확인을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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