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ADVERTISEMENT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검찰은 2심에서 김 전 사령관은 명령 지시자가 아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령의 전달자라며,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ADVERTISEMENT


진기훈(jink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