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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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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도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형 선고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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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결과는 참혹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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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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