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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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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점검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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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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