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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오늘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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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의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에 검찰은 조건을 정한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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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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