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인근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로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산불조심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도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CCTV 분석과 합동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산청·하동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남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냈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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