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늘(16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세종시의 한 야산으로 달아난 A씨는 도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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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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