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입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회원사에 협회 주도의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계란값은 1년 전 대비 1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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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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