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만료 석방을 앞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풀어주더라도 제약조건을 붙이겠다는 건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만료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김 전 장관은 제약 없이 풀려납니다.

이에 검찰은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만기 전에 조건을 붙인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 원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도망과 증거인멸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보증금 1억 원 등 보석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구속이 만기되면, 제약 없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보석이 결정된 날,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7번째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전부 대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조은석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는지 궁급합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보였고 지지자들이 잘 안보인다며 취재진에게 앞을 막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한 군인이 부족했다며, 1천 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황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을 간 건 계엄을 해제하려는 수순"이었다고 직접 발언하며, 국회의 의결 절차가 미흡해 법률 검토가 오래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나지연]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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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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