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투자를 유도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51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가상화폐 개발자와 공모해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실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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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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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3년 가상화폐 개발자와 공모해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실제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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