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7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 A씨와 공동집행위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을 만나 항의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여느 범행들과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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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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